피상속인의 등기부상 주소가 호적부 및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와 상이한 경우 상속등기절차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주소가 호적부 및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와 상이한 경우 상속등기절차

피상속인이 과거 60~70년대에 보존,매매, 증여 등을 하여 등기명의인으로 표시된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지 않고, 그 주소지 또한 현재의 주민등록초본상의 과거 모든 주소에도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이러한 경우 대부분 호적부, 즉 제정등본상 피상속인의 주소지와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때 상속등기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일반적으로 등기소는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의무자인 피상속인의 주소지와 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동일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할 때 상속등기신청에 대하여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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