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법 기준으로 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와 계부의 상속분


구민법 기준으로 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와 계부의 상속분

구민법 기준으로 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와 계부의 상속분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구민법(법류 제3723호) 제1002조는, 제1002조(처가 피상속인인 경우의 상속인) 처가 피상속인인 경우에 부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3호, 시행 1984. 9.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구민법(법류 제3723호) 제1009조는,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개정 1977·12·31> ② 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 ③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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