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소는 미전환 등기부의 전산이기, AROS TEXT 등기부의 재전환, 전산등기부의 오류코드해소 및 전산다면등기부의 해소, 폐쇄등기부의 전자화 등을 위한 사무처리방식에 관한여 등기예규 제1630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통칙 가. 목적 이 지침은 미전환 등기부의 전산이기, AROS TEXT 등기부의 재전환, 전산등기부의 오류코드해소 및 전산다면등기부의 해소, 폐쇄등기부의 전자화 등을 위한 사무처리방식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나. 용어의 정의 (1) 미전환 등기부미전환 등기부란 종이등기부가 전산이기되지 않았거나, 폐쇄된 종이등기부가 부활하는 등의 사유로 전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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