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상 소유자의 주소표시 중 지번이 누락된 경우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절차


지적공부상 소유자의 주소표시 중 지번이 누락된 경우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절차

지적공부상 소유자의 주소표시 중 지번이 누락된 경우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공동상속인중 일부 상속인에 관하여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상속등기 절차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2-105호는,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 제1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고, 위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소명하여 호적등본상 본적지를 그 주소지로 하여 재산상속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89. 11. 15 등기 제2150호 (출처 : 공동상속인중 일부 상속인에 관하여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상속등기 절차 제정 1989. 11. 15. [등기선례 제2-105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라고 보고 있고, 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전에 행방불명이 된 경우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시 주민등록번호 병기 요부에 관하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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