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유언집행자 중 1명이 소재불명인 경우의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공동유언집행자 중 1명이 소재불명인 경우의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민법 제1095조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유언집행자가 되었으나, 이 중 1명이 유언집행에 반대하고, 1명이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일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민법 제1095조 규정에 의하여 6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유언집행자가 되었으나 그 중 1명은 유언집행에 반대하고 다른 1명은 소재불명인 경우, 나머지 4명의 공동유언집행자들이 공동유언집행자 전원을 등기의무자로 하되 그들 4명의 인감증명만을 첨부하여(그들 4명이 유언집행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별도로 첨부할 수도 있을 것이나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짐)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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