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부존재 확인의 소 가족관계등록부상 모 사망시 정정절차


친생자부존재 확인의 소 가족관계등록부상 모 사망시 정정절차

친생자부존재 확인의 소 가족관계등록부상 모 사망시 정정절차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자(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모(親母)가 아닌 자가 모(母)로 등재되어 있을 때 이를 정정하기 위해 필요한데요. 보통 이러한 경우 자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모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자와 친모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위 친생자 소송사건에 대한 소장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에게 송달되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와의 껄끄러운 관계로 인하여 이러한 소제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우리 로펌에서는 우선 자녀와 친모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만 진행하시고, 추후 가족관계등록부상 모가 사망하신 후에 별도의 소로 자녀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모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시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모가 사망한 경우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녀와 친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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