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상 소유명의가 일본식 성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 국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방법


대장상 소유명의가 일본식 성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 국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방법

대장상 소유명의가 일본식 성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선례 제7-447호는, 1.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하여 무주부동산을 국가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토지대장에 국가 명의로 소유자등록을 한 때에만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촉탁)을 할 수 있고, 미등기이나 1945. 8. 9. 현재 토지대장상 일본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대장 및 대장상 소유자가 일본인임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국가가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촉탁(신청)을 할 수 있으며, 대장상 소유자가 일본인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그 자가 실제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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