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필지의 토지 상에 일반건물과 구분건물이 있는 경우의 대지권등기 방법


한 필지의 토지 상에 일반건물과 구분건물이 있는 경우의 대지권등기 방법

한 필지의 토지 상에 일반건물과 구분건물이 있는 경우 어떤 부동산 등기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전에 1필의 토지(294, A 소유) 위에 일반건축물과 집합건축물(구분건물 6세대)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던 A가 구분건물 중 일부인 1층 1호 및 2호, 2층 1호 및 2호를 일반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1층 1호(대지 지분 27.8 포함)는 B에게, 1층 2호(대지 지분 26.4 포함)는 C에게, 2층 2호(대지 지분 26.4 포함)는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A가 미등기인 지하 1호와 3층 1호에 대하여 구분건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위 일반건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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