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통한 호적정정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통한 호적정정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통한 호적정정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녀가 아닌 사람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절차만으로는 이를 정정할 수는 없고, 반드시 관할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통해서만 이를 정정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 상담해드린 사례의 경우에도 잘못된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재로 인하여 이를 정정하는 절차에 대하여 안내해드린 내용이었는데요.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호적 관계 정정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한 20년 전쯤에 작은아버지께서 이혼하시고 재혼하시는 과정에서 전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저희 아버지 호적 밑으로 일단 옮겨주면 추후에 다시 자신의 호적 밑으로 정정해주겠다고 하여 저희 아버지께서 이러한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후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작은 아버지께서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어 이러한 잘못된 내용이 정정이 되지 않아 사촌동생이 여전히 저희 아버지 자녀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버지께서는 현재 연세가 60세가 넘으셨고,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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