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종중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종중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635호는, 1. 대상토지 이 지침은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이하 "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가 어느 시기에 조성, 등록전환 또는 지목변경 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이를 적용한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가. 아래의 경우에는 「농지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이 발행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자연인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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