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의 심사권


등기관의 심사권

등기관은 관할등기소에 등기신청인이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심사하는 등기소의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등기관은 어느정도의 심사권한을 가질까요?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의 일치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 밖에는 없는 것이어서 그 밖에 필요에 응하여 다른 서면의 제출을 받거나 관계인의 진술을 구하여 이를 조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0. 10. 29. 자 90마772 결정).'라고 하면서,'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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