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인감증명의 원용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인감증명의 원용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인감증명의 원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부동산등기규칙 제47조는 일괄신청과 동시신청에 관하여, 제47조(일괄신청과 동시신청) ① 법 제25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거나 촉탁할 수 있다. 1.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 법 제97조 각 호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3. 「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 각 호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②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첨부정보의 내용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되는 신청에만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신청에는 먼저 접수된 신청에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으로 그 첨부정보의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예규 제1308호에서는 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한 예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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