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성질 민법 제1117조에 의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또는 상속을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됩니다. 위 1년 또는 10년의 기간은 모두 소멸시효기간이므로 제척기간과는 다르게 피고의 항변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 소멸시효의 진행도 위와 같은 의사표시로 중단됩니다.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상속 내지는 법정상속분에 기초한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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