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기의 한계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기의 한계

법인아닌 사단의 등기명의인표시를 ‘고령박씨 감사공파 종친회’ 에서 ‘고령박씨 감사공파 종중’ 으로, ‘광산김씨 대산간공파 종중’ 을 ‘광산김씨 대산간공파 극 종중’ 으로 변경·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양 종중이 동일하다는 내용의 첨부서류가 필요한 것일까요? 먼저 등기예규 제1100호에서는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제2항' '제다목'에서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 (1) 등기명의인표시경정의 의의 및 한계 (가) 등기명의인표시경정의 의의 등기명의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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