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대하여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대하여

등기소는 부부간의 재산 약정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한 등기를 처리 하는데 있어서 등기 사무처리 지침을 등기예규 제1646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부부재산약정등기 가. 신청절차 1) 부부재산 약정등기는 혼인의 성립 전에 약정자 쌍방의 신청에 의한다.2) 위 등기신청은 부가 될 자의 주소지 관할 등기과(소)에 신청한다.나. 첨부서면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1) 부부재산약정서2) 각 약정자의 인감증명서. 다만,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은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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