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대위등기 제대로 알자


상속대위등기 제대로 알자

상속대위등기 제대로 알자 상속대위등기란 특정한 사유가 있어 공동상속인이 아닌 채권자 또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상속등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신의 법정지분만에 대해서는 등기신청을 할 수 없고,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법정지분과 함께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점은 유증등기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유증등기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자신의 수증 지분에 대해서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상속대위등기를 할 때는 주로 어떤 절차에서 해야 하는 것일까요? 채권자가 상속대위등기를 하는 경우는 보통 채무자가 상속부동산과 관련하여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상속이 개시된 이후 그 상속부동산에 법정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피상속인의 명의로 상속부동산이 되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채무자의 법정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주로 하게 됩니다. 이때 채권자는 집행권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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