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중 일부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상속등기방법


상속인 중 일부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상속등기방법

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그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와 상속인 중 일부가 호적이나 제적이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통하여 상속등기를 진행해야 할까요?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등기소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무연고 호적은 이미지 전산제적부로 관리되고 있고, 이미지 전산제적부를 종전의 호적부 또는 제적부와 같이 보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그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대신 상속인의 이미지 전산제적부 등본을 첨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선례 제201508-1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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