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이 직권 정리할 중복등기 해당 여부 및 지적공부 없는 토지의 멸실등기 절차


등기관이 직권 정리할 중복등기 해당 여부 및 지적공부 없는 토지의 멸실등기 절차

등기관이 직권 정리할 중복등기에 해당하는 경우 및 지적공부 없는 토지의 멸실등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군 면 리 산50-1 임야 1정 6단보에 대하여 갑 명의로 멸실회복등기가 이루어진 이후 같은 곳 산50번지가 임야 1정 9단 6무보(19,438)로 지적이 복구된 후 이를 바탕으로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친 다음 산50 임야 12,959 및 산50-1 임야 6,479로 분할되어 결국 산50-1번지에 대하여 두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된 경우, 양 등기의 면적이 전혀 달라 동일한 토지에 대한 등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4장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정리할 중복등기에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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