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등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로 신청하는 경우,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 등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로 신청하는 경우,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 등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로 신청하는 경우,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부동산등기법 제40조는, 등기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0조(등기사항) ① 등기관은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다만,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는 기록하지 아니한다. 4.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도 함께 기록한다. 5. 등기원인 6. 도면의 번호[같은 지번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와 「집합건물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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