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양부모배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양부모배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양부모배제 호적(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사이의 친생자로 출생한 것처럼 출생신고가 된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양부모와의 친생자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었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에 저는 저를 키우주셨던 부모님들이 친부모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는데요. 그래서 관계도 최근에 소원해지고, 낳아주시지는 않았지만 키워주신 은혜는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양부모님들과 트러블이 많이 발생하여 저는 이제 양부모님들과의 친자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요. 이러한 경우 임의로 친자관계를 정리할 수는 없고, 소송을 통해서만 정리가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답변] 안녕하세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양부모배제 법무법인 천명입니다.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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