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을까?


수증자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을까?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유언집행자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언에 의하여 유언자의 부동산을 받게 되는 수증자는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을까요?유언자가 수증자에게 유증을 한 후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시에 그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그런데 유언자가 수증자에게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유증을 하였다면, 유증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이 유증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때에는 반드시 등기의무자로 유언집행자가 기재되어야 합니다.가령 유언자 '갑'이 수증자를 '을'로, 유언집행자를 '을'로 지정하였다면 이러한 유증에 따른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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