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 공유인 건물에 갑이 증축을 한 경우 증축등기 가능 여부


갑,을 공유인 건물에 갑이 증축을 한 경우 증축등기 가능 여부

갑과 을의 공동소유인 건물에 갑이 인접대지를 단독으로 매수한 후 갑이 위 건물을 증축하여 건축물대장에 증축한 부분에 대한 소유자로 갑이 기재된 경우에는 위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건물표시변경(증축)등기가 가능한 것일까요? 먼저 우리 민법 제256조는,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면서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에 대해서는 부동산소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만,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부동산소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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