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중화민국인인 경우의 상속등기


피상속인이 중화민국인인 경우의 상속등기

피상속인이 중화민국인인 경우의 상속등기는 어떻게 진행될까요?이와 관련하여 국제사법 제 49조는제49조(상속)①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②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다음 각호의 법중 어느 것을 지정하는 때에는 상속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한다.1.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 다만, 그 지정은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그 국가에 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2.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등기소는,등기부상 소유자인 중화민국인이 1983. 2. 25. 사망하고 호적부에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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