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종중 대표자 명의변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종중대표자의 변경과 종중에 속하는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등기 신청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2-27호는, 종중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종중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하여야 하므로, 종중대표자의 변경은 등기명의인표시변경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종중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 대표자가 종중의 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총회의 결의서 등을 첨부하여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6조 참조) 종중에 속하는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9. 2. 8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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