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종중 대표자 명의변경등기


종중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종중 대표자 명의변경등기

종중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종중 대표자 명의변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종중대표자의 변경과 종중에 속하는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등기 신청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2-27호는, 종중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종중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하여야 하므로, 종중대표자의 변경은 등기명의인표시변경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종중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 대표자가 종중의 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총회의 결의서 등을 첨부하여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6조 참조) 종중에 속하는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9. 2. 8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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