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건물 표시변경등기신청의 의무기간


구분건물 표시변경등기신청의 의무기간

구분건물 표시변경등기신청의 의무기간 등에 대하여 등기소는 등기선례 제7-519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건물 표시변경등기신청의 의무기간 등 제정 2003. 4. 2. [등기선례 제7-519호, 시행 ] 1.건물의 표시 및 대지권의 변경등기는 그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대지권의 변경(대지권의 등기가 없는 건물에 대지권이 생기거나 대지권이 있는 건물에 대한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되거나 또는 대지권의 표시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월 이내에 그에 관한 규약이나 공정증서 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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