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등기시 상속서류필요 유무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등기시 상속서류필요 유무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이 승소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할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일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갑의 증조부가 사정받은 토지를 망조부를 거쳐 망부로 순차 단독상속된 후 망부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하여 갑이 망부의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갑이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인 국가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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