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인 “강진군 OO면 리”를 “리 마을회”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등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인 “강진군 OO면 리”를 “리 마을회”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등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인 “강진군 OO면 리”를 “리 마을회”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할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자연부락의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존재사실과 고유재산 소유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심리사항 및 대표자의 선정방법에 관하여,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자연부락이 부락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라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권리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자연부락이 비법인사단으로서 존재하고 나아가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자연부락의 구성원의 범위와 자연부락의 고유업무, 자연부락의 의사결정기관인 부락총회와 대표자의 존부 및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약이나 관습이 있었는지 여부, 고유재산을 소유하게 된 경위와 관리형태 등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집행기관인 대표자의 선정은 규약에 정함이 있거나 관습이 있다면 그에 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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