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사변으로 인한 멸실회복등기신청서에 첨부하였던 서면


6.25사변으로 인한 멸실회복등기신청서에 첨부하였던 서면

6.25사변등으로 인하여 등기부가 멸실된 등기의 회복등기는 어떤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법원은 6.25 사변 도중 멸실되었다가 구 지적법(1975.12.31. 법률 제 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신고에 의하여 복구된 구토지대장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유무 및 ‘대법원 1952.8.23. 법행법 제610호 질의 회답’에서 말하는 “토지대장 관청의 증명서”의 의미에 관하여, 가. 6.25 사변 도중 멸실된 구토지대장이 신고에 의하여 복구된 경우, 위 신고를 할 당시 시행되던 구 지적법(1975.12.31. 법률 제 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위와 같이 멸실된 토지대장의 복구에 관한 근거도 없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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