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병합등과 조정전치주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병합등과 조정전치주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병합과 조정전치주의 기여분 결정 청구사건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과의 병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가사소송규칙 제112조 제1항에서는 '동일한 상속재산에 관한 수개의 기여분결정 청구 사건은 병합하여 심리, 재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기여분 결정 청구사건은 동일한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에 병합하여 심리, 재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합된 수개의 청구에 관하여는 1개의 심판으로 재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분할이 청구된 상속재산에 관하여 기여분결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관할법원에서는 이를 병합하여 심리, 재판하고 여러 개의 기여분결정청구가 있는 때에도 같으며 병합된 사건에 대하여는 1개의 심판으로 재판됩니다. 당사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절차의 수계 및 당사자의 표시는 어떻게 되나요? 상 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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