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종중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종중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을까요? 먼저 종중이 기존 위토를 매각하고 새로이 위토 목적으로 농지취득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5-757호는, 종중은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외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으므로, 기존 위토를 처분하고 위토용으로 농지를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97. 4. 3. 등기 3402-251 질의회답) 라고 보고 있고, 종중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된 농지에 대하여 종중명의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등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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