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임차권등기란, '임대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할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하는데요. 등기소는 이러한 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등기예규 제1688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등기, 임차권이전 및 임차물전대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 가. 신청서의 기재사항1)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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