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등기절차


외국인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등기절차

한국인 갑(여)과 외국인 을(남)이 혼인한 후 갑의 아버지인 병(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그 후 갑에 대한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되어 갑이 병보다 먼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외국인인 을이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다면 어떤 등기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먼저 외국인의 재산상속권의 유무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2-277호는, 우리나라의 현행법에는 외국인의 재산상속을 부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민법 제1000조 소정의 신분관계가 있으면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다. 89.11.30 등기 제2244호 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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