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번만이 같은 토지 등기기록이 중복하여 존재하는 경우의 정리 절차


지번만이 같은 토지 등기기록이 중복하여 존재하는 경우의 정리 절차

특정 토지에 대하여 분할을 한 적이 없음에도 이 토지에서 마치 분할된 것으로 분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지번이 동일한 등기기록이 중복하여 존재하게 된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하여 등기부가 정리되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먼저 등기선례 제3-677호에서는 지번은 동일하나 토지의 면적은 서로 다르게 경료된 중복등기의 해소 절차에 대하여, 토지대장상의 면적과 다른 면적으로 회복에 인한 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지번으로 토지대장상의 면적과 일치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양 등기의 면적이 서로 다르므로,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해소할 중복등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선등기상의 토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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