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 후 유언자 사망시 유증등기절차


유언공증 후 유언자 사망시 유증등기절차

유언공증 후 유언자 사망시 유증등기절차 유언자가 유언공증을 생전에 할 때 유증재산 중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 수증자는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유언공정증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보통 유언공증을 하게 되면 공증사무실에서는 유언공정증서 "정본"과 "사본"을 함께 줍니다. 그런데 유언자가 사망을 한 경우 유언집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유언공정증서 "정본"이 있어야 하고, "사본"으로는 유언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상담해드린 사례가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 앞으로 부동산을 물려주신다는 내용으로 유.언.공.증을 하셨고, 유언공정증서를 남기셨는데요. 현재 유언공정증서 사본만 가지고 있는데, 저 앞으로 등기를 치려면 이 사본만 가지고도 가능한 것일까요? 그리고 이 유언공정증서로 등기를 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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