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신청 및 발급절차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신청 및 발급절차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신청 및 발급절차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상속등기를 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등재되는 것이 바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외국인 서류는 기존에는 외국인의 여권 사본이었으나, 최근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제출해야 할 외국인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유효한 여권 2.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여권사본 3.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여권사본증명서 4. 아포스티유를 붙인 여권사본증명서 5.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여권발급기록증명서 6. 아포스티유를 붙인 여권발급기록증명서 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을 대리하여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발급하는 경우 아래 위임장 양식과 같고, 해당 위임장에는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첨부를 할 필요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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