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등기신청방법


종중이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등기신청방법

종중이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등기신청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1.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농지에 대하여 종중이 소유명의인인 종원 갑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다만, 농지개혁 당시 위토[종중(문중)의 제사 또는 이와 관련된 일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토지로 농지개혁법 당시에는 묘1기당 약 600평이 위토로 인정됨]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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