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상속등기 중 유증등기에 관하여


외국인상속등기 중 유증등기에 관하여

외국인상속등기 중 유증등기에 관하여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49조는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피상속인이 한국인이라면 우리 민법의 적용을 받아 우리 민법에 의하여 상속을 받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다면 우리 민법이 아닌 피상속인이 취득한 외국 국적국의 상속법에 따라 상속을 받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에 관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누가 상속인이 되는가는 피상속인의 외국 국적 취득국법에 의하지만 상속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부동산등기법 등에 의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피상속인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예를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던 피상속인이 한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사망을 하였다면, 이때의 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미국의 법률에 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국제사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 국가의 법에 대한민국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때에는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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