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찾기 모친들이 모두 사망했을 때


친모찾기 모친들이 모두 사망했을 때

친모찾기 모친들이 모두 사망했을 때 자녀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였는데, 친모가 아닌 사람이 모친으로 등재되어 있을 때 자녀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는 자녀와 친모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자녀와 호적(가족관계등록부)상 모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동시에 진행한 후 확정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적(가족관계등록부)상 모와 친모가 모두 사망한 상황이라면 소송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요? 우리 민법 제865조 제2항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하여 친생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자녀는 사망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상 모를 대신해 검사를 피고로 하여, 사망한 친모를 대신해 검사를 피고로 하여 친생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 호적상 모, 친모의 최후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피고인 호적상 모, 친모의 각 최후 주소지 기준 관할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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