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인으로 생사불명인 경우의 협의분할 가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인으로 생사불명인 경우의 협의분할 가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인으로 생사불명인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이 가능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상속개시 전에 재혼한 처에게 대습상속권이 있는지에 대하여 등기 예규 제694호는, 민법 제1003조제2항주)의 ‘사망한 자의 처’라 함은 부의 사망 후에도 계속 혼가와의 인척관계가 유지되는 처를 의미하므로, 부의 사망 후 재혼한 처는 전부의 순위에 갈음하는 대습상속인으로 될 수 없다. 주 : 「민법」의 개정(1990. 1. 13.)으로 「민법」 제1003조제2항 중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로 변경됨. 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에 배우자(피상속인의 자녀)의 사망 후 재혼한 배우자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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