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제공하는 공유물분할 또는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서 등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제공하는 공유물분할 또는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서 등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분할계약서나 재산분할협의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공할 경우에 그 계약서나 협의서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약서나 협의서를 대신하여 공유물분할 또는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심판)서, 조정조서, 화해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화해권고결정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는,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①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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