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상 농지 소유 제한


농지법상 농지 소유 제한

농지법 제6조에서는 농지 소유에 대하여 제1항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예외를 제2항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09.5.27, 2009.6.9, 2012.1.17, 2012.12.18, 2013.3.23, 2016.5.29, 2017.10.31, 2020.2.11, 2021.4.13,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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