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기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부동산등기기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등기소는 '부동산등기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기록 중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및 열람방법 등 세부절차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672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기록 중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 등”이라 한다)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및 열람방법 등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공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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