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등기소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와 상업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서 제출, 접수 및 보정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와 상업등기규칙 제64조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무원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등기예규 제1701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와 「상업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의 등기신청서 제출·접수 및 보정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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