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면허를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받은 수탁자가 매립공사 완료 후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자신을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와 신탁등기를 일괄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받은 수탁자가 매립공사 완료 후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자신을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와 신탁등기를 일괄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받은 수탁자가 매립공사 완료 후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자신을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와 신탁등기를 일괄신청할 수 있을까요? 먼저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건축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2-231호는, 갑과 을 사이의 신탁계약에 따라 갑 소유 토지상에 갑의 비용으로 을이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준공하여 건축물관리대장에 을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면, 갑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할 수는 없지만, 을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와 갑을 위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는 있으며, 건축물관리대장에 을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갑과 을 사이에 그 건물이 갑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 또는 인낙조서가 있으면 갑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120조,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참조). 88. 9. 22 등기 제516호 (출처 :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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