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부동산의 처분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권한을 위임한 경우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내국인이 부동산의 처분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권한을 위임한 경우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내국인(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외국민이 아닌 자, 즉 외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을 말합니다)이 부동산의 처분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권한을 위임한 경우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선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은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말한다)나 첨부서면에는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1> 1.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

내국인이 부동산의 처분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권한을 위임한 경우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내국인이 부동산의 처분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권한을 위임한 경우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