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 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송중에 환지처분이 확정되고 그 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판결에 따른 등기절차 등


환지 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송중에 환지처분이 확정되고 그 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판결에 따른 등기절차 등

환지 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송중에 환지처분이 확정되고 그 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판결에 따른 등기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는, 제62조(효과) ①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상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한 때에 소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행정상 또는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80·1·4> ③ 시행지구내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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