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토지가 환지확정 되었으나 종전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분필등기가 누락되어 미등기인 경우 이에 대한 환지등기의 촉탁 방법


종전 토지가 환지확정 되었으나 종전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분필등기가 누락되어 미등기인 경우 이에 대한 환지등기의 촉탁 방법

시 구 동 307-2(50,000)가 307-2(45,000), 307-4(5,000)로 분할된 후 307-4(5,000)는 다시 307-4(3,000), 307-5(1,500), 307-6(500)으로 분할되었으나 이에 대한 분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착오로 분필등기 전 307-2(50,000)에 대하여 환지등기가 마쳐지면서 등기기록이 폐쇄된 경우에 분필등기가 누락된 307-4(3,000), 307-5(1,500), 307-6(500)의 환지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먼저 착오에 의한 환지등기촉탁과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과 관련하여 등기선례 제5-706호는,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자 전면개정 전의 것)상 재개발사업시행자는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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