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의 평면매장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상가건물의 평면매장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상거건물의 평면매장도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법원은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그 이용 상황 내지 이용 형태에 따라 구조상의 독립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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