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허가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소유명의인이 귀화허가 취소로 무국적자가 된 경우의 인감증명 제공


귀하허가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소유명의인이 귀화허가 취소로 무국적자가 된 경우의 인감증명 제공

귀화허가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던 부동산 소유명의인이 귀화허가 취소로 무국적자가 된 상황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인감증명을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요?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는,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말한다)나 첨부서면에는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1>1.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2.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3. 소유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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