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로부터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등


체납자로부터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등

체납자로부터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이러한 압류등기를 직권말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789호는,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등기는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등기 촉탁서에 압류해제 조서를 첨부하여 관할등기소에 촉탁하는 방법( 국세징수법 제5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하여 말소하게 된다. 91.6.3. 등기 제1154호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체납자로부터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등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4-6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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